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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처벌대상 아니다" 주장

Marine Kim 2017. 7. 17. 15:31

'돈봉투 만찬' 이영렬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처벌대상 아니다" 주장

  • 입력 : 2017.07.17 14:11   

"김영란법 예외규정 해당…법리적으로 따져봐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선DB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서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변호인은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해보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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