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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범죄혐의 문제될 상황"… 검찰, 피의자 전환 시사
Marine Kim
2016. 11. 19. 07:36
朴대통령 범죄혐의 문제될 상황"… 검찰, 피의자 전환 시사
- 입력 : 2016.11.19 03:00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 공소장에 '공모' 적시할 듯
'시한부 기소 중지'도 적극 검토
검찰이 18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범죄 혐의'라는 말을 처음 입에 올리면서 "최순실씨 공소장(公訴狀)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 구속자들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대면(對面) 조사를 하려 했다"며 "결국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조사가 어려워진 이상 박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라며 18일을 대면 조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다음 주에 조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부함에 따라,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共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공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들(최씨 등)과 수많은 사람의 진술, 지금까지 압수 등을 통해 확보된 물증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고발된 사건도 있다"며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입건(立件)된 피의자 신분으로 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 단체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特檢) 수사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형사소추(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임 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이 거론한 '다음 주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최씨 등 구속된 사람들 기소가 시급하고, (대통령을) 다음 주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17일 김수남 총장 등이 참석한 수뇌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강공(强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일을 끄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검의 일부 참모는 "어차피 대통령 조사는 혐의를 부인(否認)하는 내용의 조서라도 받아서 수사의 완결성과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본질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조사는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다음 주 조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의 언급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에 대한 공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 강제 모금 사건을 수사해 온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와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이원석 특수1부장 검사가 작성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 구속자들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대면(對面) 조사를 하려 했다"며 "결국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조사가 어려워진 이상 박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라며 18일을 대면 조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다음 주에 조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부함에 따라,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共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공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들(최씨 등)과 수많은 사람의 진술, 지금까지 압수 등을 통해 확보된 물증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고발된 사건도 있다"며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입건(立件)된 피의자 신분으로 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 단체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特檢) 수사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형사소추(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임 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이 거론한 '다음 주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최씨 등 구속된 사람들 기소가 시급하고, (대통령을) 다음 주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17일 김수남 총장 등이 참석한 수뇌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강공(强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일을 끄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검의 일부 참모는 "어차피 대통령 조사는 혐의를 부인(否認)하는 내용의 조서라도 받아서 수사의 완결성과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본질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조사는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다음 주 조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의 언급은 이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에 대한 공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 강제 모금 사건을 수사해 온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와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이원석 특수1부장 검사가 작성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