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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Marine Kim 2017. 2. 3. 14:42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 입력 : 2017.02.03 09:48 | 수정 : 2017.02.03 10:19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선DB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자신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 9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고, 특검팀도 특검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과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19조에는 ‘특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판단했을 때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최순실씨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의 공범으로 명시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도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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