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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최장 6개월 구속 가능..1심 선고, 10월 중순 가능성

Marine Kim 2017. 3. 31. 13:39

연합뉴스

[박근혜 구속] 최장 6개월 구속 가능..1심 선고, 10월 중순 가능성

입력 2017.03.31. 10:14수정 2017.03.31. 11:22댓글 704

 
[제작 최자윤]
[박근혜 구속] 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이송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3.31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올해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소 전까지의 최대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 보다 다소 일찍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께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 모두 2∼3차례 공판준비를 거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준비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만 적지 않은 횟수가 열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낸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등을 신청해야 하고, 정식 공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공판준비에서 조율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증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도록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앞서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석방하는 대신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소 후 1심선고를 받기까지 총 8개월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199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