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권 일반 규범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으면 용인될 수 있다. |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 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공포 즉시 의무 지우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이보다 더 짧거나 또는 더 긴 예고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별법들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구속하기 시작한다. 다만 법률 자체에 그 기한이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 조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 조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
제 11 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
제 12 조 ①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 |
②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보편법들은 그 지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 |
③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해당되는 이들이 그 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때에 지켜야 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3 조 ①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체재자들은: |
1.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들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 위반이 소속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법률들에도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 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예외다. |
③ 주소 부정자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보편법들이거나 개별법들이거나 지켜야 한다. |
제 14 조 법률들은 무효법들과 무자격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의문 중에는 직권자가 이를 관면할 수 있으나, 다만 유보된 관면인 경우에는 이를 유보한 권위자가 통상 허가하는 것이라야 한다. |
제 15 조 ① 무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무지나 착오는 법률이나 형벌 또는 본인의 사실이나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공공연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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