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진 '尹 직무정지' 폭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전권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19:49 수정 2020.11.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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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향후 절차를 따져봤다.
①尹 징계 신청은 秋 권한
검사를 비위 혐의로 징계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은 예외다. 검사징계법 제 7조 3항2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며 징계 청구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②尹 ‘법적대응’ 카드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지 약 8분만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관측된다. 직무배제를 중단하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 정지 신청(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직무배제’ 명령이 집행 정지, 즉 중단된다.
다만 소요 시간은 해당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는 추 장관의 명령대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는 뜻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몇 주가 걸리지만, 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뉴스1]
➂ 최종 징계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 이 법 제17조2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징계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 3명도 있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결국 터진 '尹 직무정지' 폭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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