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장 “유족 실망하겠지만, 억지로 사건 만들 수 없다”
입력 2021.01.19 20:52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장인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중 앞서 기소한 두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이 지난해 재판에 넘겼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단장은 이날 ‘수사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남겨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여러모로 부담도 크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수사팀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이 볼 때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다.
그는 “되는 사건이 있고 안 되는 사건이 있다”며 “안 되는 사건을 아무리 신속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가 신속하게 됐다고 해서 법무부 수사 외압 등에 있어서 직권남용을 적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단장은 2019년 11월 단장에 임명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수사가 (세월호와 관련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었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를 기점으로 해체된다. 임 단장은 “관련된 사건 처리는 끝난 상태고, 공소유지 업무만 남았다. 특검이라던가 사참위의 각종 기록 인계라던가, 사참위 자료요청에 응해야 하는 잡무가 남아있다”며 “잠정적으로는 업무 처리가 있을 예정이고, 공식적으로는 해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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