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임은정 수사권 준 근거 뭐냐” 이의 제기
입력 2021.03.01 21:32 | 수정 2021.03.01 21:31
대검찰청이 지난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인사 발령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여(親與) 성향 검사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 초안은 임 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과장으로 영전하는 것이었는데 대검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감찰과장’ 카드가 검찰 안팎의 반발로 무산되자 꼼수를 써서 중앙지검 겸임 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쥐어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 인사 발령 관련 대검 공문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임 연구관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는 글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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