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 3명 성매매 적발…졸업식 하루 전 '퇴교'
- 입력 : 2017.02.23 16:09 | 수정 : 2017.02.23 17:49
졸업식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육사는 23일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퇴교 조치를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사 생도 3명이 지난 4일 정기 외박을 나간 뒤 일탈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육사 생도 2명은 성매매를 위해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성매매 비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육사는 이날 오후 1시 생도대 훈육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생도에 대한 퇴교 처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학교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퇴교 안건을 의결했다.
육군은 "생도생활예규 부록 11조2항(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문란)에 의거해 해당 생도 전원이 퇴교 조치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장소를 찾았으나 성매매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머지 1명은 동료 생도의 성매매 비용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생도들은 임관 후 소대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인물들"이라며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생도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해쳤으며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이므로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한 생도가 지난 17일 군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 관계자는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은 1명도 나머지 2명의 일탈 행위를 방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퇴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사 징계위에서 최종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고, 추
퇴교 처분을 받으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병 혹은 부사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병으로 입대할 경우 사관생도 기간을 감안해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월을 병장 신분으로 복무해야 한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부사관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3/2017022302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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