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 3사에 영업 일부정지
- 입력 : 2017.02.23 22:45 | 수정 : 2017.02.23 23:20
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계약자에게 약속한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결정을 받았다. 각 회사는 해당 기간에 재해사망보장 보험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3억9000만원에서 최대 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들 3개 회사가 약관에는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며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해놓고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 회사가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결정을 받았다. 각 회사는 해당 기간에 재해사망보장 보험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3억9000만원에서 최대 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들 3개 회사가 약관에는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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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3/20170223035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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