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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황제조사' 검찰, 이번엔 칼 뽑나

Marine Kim 2017. 3. 3. 07:51

'우병우 황제조사' 검찰, 이번엔 칼 뽑나

  • 입력 : 2017.03.03 03:08 | 수정 : 2017.03.03 07:44

6만페이지 특검 자료 넘겨받아
김수남·우병우 통화 논란에 검찰 내부 분위기 뒤숭숭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자료들을 넘김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검찰이 맡게 될 수사는 크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국정 농단 은폐 관련 수사로 나뉜다.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지난해 10~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둘러싼 의혹과 국가 기밀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다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시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이들 혐의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2일 오전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김수남(오른쪽) 검찰총장이 각각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과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일 오전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김수남(오른쪽) 검찰총장이 각각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과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그러나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뇌물 수수 혐의 입증 쪽으로 향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등이 이번에는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의혹과 박 대통령 직접 조사 등 '뇌물 혐의'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문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부당 인사 개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기한에 쫓겨 입증이 부족했고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검찰은 이 같은 시간적,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우 전 수석의 비리 전반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현재의 검찰 지휘부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윤갑근(대구고검장)팀'은 약 3개월간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사무실, 자택도 압수 수색하지 않고 방치해 비판 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2일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최순실 게이트'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11월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다.

대검은 "수사 관련 통화가 아니라 출장 문제 등을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현 지휘부가 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3/20170303001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