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61)씨는 딸 정유라(21)씨가 최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갑자기 출석해 증언한 것과 관련, “특검이 애(정씨)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정씨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나가 증언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더라도 (정씨의) 엄마”라며 “애가 새벽 2시에 나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폐쇄회로(CC)TV를 (변호인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협박하고 압박해서 (딸이)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 당일 오전 2시 6분쯤 집을 나서 승용차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씨 측은 이를 근거로 정씨가 특검의 회유로 인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측은 정씨의 증언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에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송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출석부터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정씨의 증언 내용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오는 2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이 26일이었고,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하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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