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생 등록금 등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1억5000만원을 180여 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7000만원을 쓰고, 입시 전형료 등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도 원래 용도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70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유용 금액을) '학교 경영에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면서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출금을 해 용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원도 절차를 어기고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학교 법인 이사 5명이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법인 감사 2명은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또 자격 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의 보강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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