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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0명 서명

Marine Kim 2017. 7. 27. 16:40

'최순실 은닉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0명 서명

  • 입력 : 2017.07.27 13:42 | 수정 : 2017.07.27 14:00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의원 130명이 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재산이) 빼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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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특별법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동참했다고 의원모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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