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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70대 노인 폭행해 '반신불수' 만든 50대 공무원, 1심서 집행유예

Marine Kim 2017. 9. 7. 17:52

만취 상태로 70대 노인 폭행해 '반신불수' 만든 50대 공무원,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 2017.09.07 14:36   

/조선DB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때려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이었던 조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우연히 만난 A(72)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만취 상태였던 조씨는 A씨가 버스를 타자 같이 따라탔고, 이를 불안하게 여긴 A씨가 자리를 피하자 목과 머리를 꺾고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했다.

이를 목격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조씨는 계속해서 A씨를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척추가 손상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로 인 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면서도 "조씨는 초등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에 노력했고, 피해자 가족들 역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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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18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