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9 08:58 | 수정 2020.07.09 10:58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면서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적법한 지와 별개로, 법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으니 중앙지검이 알아서 수사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대검이 이날 ‘형성적 처분’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해서가 아니라 지휘 자체로 윤 총장 권한 박탈 효과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백기투항한 것으로까지 볼 순 없지만 스타일을 구긴 모양새”라고 했다.
대검은 또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당시 국정원 사건에서 직무배제를 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됐지만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대검이 이 내용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향후 윤 총장이 사퇴하는 일을 없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전날 법무부가 대검과 합의한 절충안을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전날인 8일 오후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장관께 건의했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시간 40분 뒤인 추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며 윤 총장 제안을 공개거부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들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언론에 오픈해 달라고 해서 공개했는데 이를 뒤집었다”고 격앙됐고 “사기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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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07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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