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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의장 '60억 반포집' 못 판다더니, 팔 수 있었다최연진 기자 원선우 기자

Marine Kim 2020. 7. 9. 13:34

입력 2020.07.09 11:21 | 수정 2020.07.09 13:32

박의장측 "법령 검토 미흡…죄송하다"
대전집 아들 증여도 말바꾸기 논란

박병석(왼쪽) 국회의장과 박 의장이 서초구 반포동에 소유한 6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연합뉴스,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96.8㎡·62평형)에 대해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시세는 6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1가구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박 의장이 소유한 반포 아파트 관리처분인가는 2018년 12월 3일이다. 원칙적으로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 측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했었다. 박 의장 반포동 아파트 등기를 열람한 결과 1991년에 매입,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또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스스로도 “1가구 1주택이다”고 밝혔다. 이 요건을 분명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박병석 의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등기. 박 의장은 1991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했다./조선일보DB



예외 조항은 또 있다. 시행령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 인가는 2017년 9월 27일에 났고,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도 박 의장이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박의장측 “법령 검토 미흡…죄송하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7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때는 ‘1가구 2주택’ 상황으로 간주해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엔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한 지적에 “보좌진 혼선으로 자료를 배포할 때 법령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예외 조항이 있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서도 ‘거짓 해명’ ‘말바꾸기’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당초 박 의장은 자신에 대한 2주택자 지적에 대해 “대전 집은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 아닌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당초 “대전 서구에선 월세를 살고 있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자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만~40만원을 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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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17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