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9 10:36 | 수정 2020.07.09 13:10
2심을 마치고 나오는 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는데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란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에 따라 2심이 벌금액을 늘린 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한다는 것이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이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판사는 “항소할 때 보통 검사나 변호인이 ‘양형부당’으로 사유를 적고 항소심에서 판단하는 경우게 대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으니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초대 법원행정처장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기 진행중이던 2018년에 1년간 행정처장 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1월 사임하고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약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급여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은 시장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시장직 유지' 은수미 "재판부에 감사…좌고우면 않고 시정 전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1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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