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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관급→차관급으로" 與서 윤석열 겨눈 법안 발의김아진 기자

Marine Kim 2020. 7. 29. 15:09

검찰총장, 장관급→차관급으로" 與서 윤석열 겨눈 법안 발의

 | 수정 2020.07.29 09:12

윤석열 검찰총장./조선닷컴DB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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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09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