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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조선일보

Marine Kim 2020. 9. 25. 23:01

[사설] 윤석열·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

조선일보

입력 2020.09.25 03:24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고발 사건을 옛 특수부인 반부패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2월부터 형사1부가 맡아왔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의지를 본 적 없다”고 하자 반부패부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반부패2부가 “우리가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자 다시 반부패1부에 맡겼다고 한다. 기어이 ‘특수부’에 수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 가족 의혹은 반부패부는커녕 검찰 수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윤 총장 장모가 17년 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빚은 고발인은 이 일로 인해 징역 2년 실형을 산 사람이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오다 무고로 처벌받기도 했다. 윤 총장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미 오래전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결혼하기도 전 일이어서 윤 총장이 개입했을 리도 없다. 검찰과 금융 당국이 근거 없다고 끝낸 사안을 재탕해 억지로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또 수사한다고 한다. 법 집행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도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 사건들에 대해 “음해”라고 했다. 청와대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급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야당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역시 추 장관 지시다. 그런데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고 한다. 이처럼 압수 영장이 전부 기각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고발 근거가 희박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추미애에게 쏠린 시선을 야당으로 돌리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