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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한다···이례적 상황에 재판부도 고심

Marine Kim 2020. 11. 30. 22:35

尹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한다···이례적 상황에 재판부도 고심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9:02 수정 2020.11.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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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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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 심문이 30일 완료됐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1시간여 동안 진행했지만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이날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며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일 징계위 전에는 결정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이르면 내달 1일 중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예고된 만큼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이뤄진 심문에는 윤 총장과 법무부 대리인이 참석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있는지 공방을 벌였다. 1시간 상당의 심문이 끝난 직후 이날 중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으로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심하는 재판부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고심이 될 것"이라며 "심문이 이날 오후 1시쯤 끝났고, 그때부터 합의하고 결정문을 써야 하는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판사는 "양측 주장에서 인용할 게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인용 또는 기각의 이유를 다시 구성하느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내달 1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의 재판부인만큼 판사 3명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문에 담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직 판사는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고 단독 재판부도 아닌데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미뤘을 때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할 때 2~3일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유진·이가영 jung.y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尹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한다···이례적 상황에 재판부도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