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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김형원 기자

Marine Kim 2021. 1. 1. 21:49

[단독]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1.01 05:00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다. 재수사 시점이 추 장관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反擊)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고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장관과 가까운 김 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서울고검이 일개 사병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자체가 사건 성격을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에 추 장관, 보좌관, 아들 전원(全員)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의혹의 핵심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脫營)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부지검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