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난 병역면제자, 추미애 한말씀하라” 또 분노 표출
입력 2021.01.01 14:30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재차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제”라면서 우리 법무부를 향해 “엄연한 마녀사냥,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 유튜브 채널
유씨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제목의 1시간 22분 53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며 39분14초짜리 영상을 올린 지 12일 만이다.
유씨는 영상에서 “내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했다. 이 처사가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씨는 재차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병역기피자’라고 지칭하는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유씨는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 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영일 전에 어디를 가든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며 “저는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법무부는)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라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던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라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씨는 “국민들의 그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 시선 돌리기를 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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