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 That

유시민 팬이었던 서민 “60 넘으면 뇌가 썩어” 강하게 비판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Marine Kim 2021. 1. 1. 21:57

유시민 팬이었던 서민 “60 넘으면 뇌가 썩어” 강하게 비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01 16:56수정 2021-01-01 17:0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팬을 자처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일 ‘검찰의 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이 1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자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때 명민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추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그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한때 그의 팬이었다는 옛정 때문에 그의 사과문을 대신 작성해준다”며 사과문 형식으로 유 이사장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몇 년 전부터 뇌가 썩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어용지식인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검찰도 내 계좌를 턴다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부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주요기사

 

앞서 2019년 말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거듭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땐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통지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그 후에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즉, 최장 1년 정도는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1년이 지나도록 유 이사장이 침묵하자 서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는 “이제는 어찌 됐든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너무 궁금하다”면서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