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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 수감

Marine Kim 2016. 11. 3. 23:16

속보]'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 수감

  • 입력 : 2016.11.03 22:56 | 수정 : 2016.11.03 22:58

최순실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직권 남용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최씨는 또 안 전 수석과 함께 지난 5월 말 총수 일가(一家) 비리로 검찰 내사를 받던 롯데그룹에 후원금 70억원을 요구하고, 자신이 만든 회사 ‘더블루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더블루K가 제안서를 쓸 능력이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과 7억원대 연구 용역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 미수)도 적용됐다.

최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놓고, 1시간30분간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최씨 변호인 이경재(67)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모 관계 성립 여부,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형사 절차에서 구속 여부는 가장 중대한 단계다. 법원이 검찰·변호인 측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 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지난 31일 밤늦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된 최씨는 이후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씨의 구치소 생활은 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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