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측 "증거 부족해 뇌물죄 안될 것"
[탄핵 정국]
헌재 답변서 낸 변호인단 "사실·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24페이지 답변서, 뭐가 담겼나
헌법 위반 5개·법률 위반 8개인 탄핵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한 듯
- 이의신청서도 제출… 초반 기싸움
헌재의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 "헌재법 32조 위배다" 문제 삼아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 따질 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박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중환(57)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3명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를 찾아 탄핵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견서(답변서)를 전달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중환(57)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3명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를 찾아 탄핵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견서(답변서)를 전달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입장이 나온 것이다.

헌재법상 답변서는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하고 원칙적으로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답변서 접수 즉시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에게 답변서를 보냈다.
이 변호사 등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라며 "(답변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답변서 분량이 24쪽에 이르는 만큼 국회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可決)하면서 들었던 국민주권주의 원칙 위배 등 헌법 위반 5개 항목과 제3자 뇌물수수죄 등 법률 위반 8개 항목에 대한 반박 논리가 조목조목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뇌물 혐의' '세월호 7시간' 등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을 뇌물 또는 강요에 의해 모금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에 뭐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뇌물죄 등을 적용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문화 융성이라는 국정 과제 수행 차원에서 대기업에 협조 요청을 했고 기업들은 그 취지에 동의해 출연금을 냈다"고 해온 만큼 답변서에도 비슷한 논리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대응을 둘러싼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거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권 침해'와는 연결되지 않으며,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국회가 소추안에서 거론한 직무 태만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그간 대통령이 담화 등을 통해 밝혀온 기조(基調)가 '주변 관리 잘못' '선의(善意)로 한 일' '사익 추구는 없었다' 등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헌법·법률 위배를 인정할 리는 없다"고 했다.
헌재 주변에선 답변서의 내용보다 대리인단이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은 15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헌재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 수사는 종료됐고 특검 수사는 20일부터 본격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다'는 판단에서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결론을 원하는 국회나 여론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도 충분히 벌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변호사 등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라며 "(답변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답변서 분량이 24쪽에 이르는 만큼 국회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可決)하면서 들었던 국민주권주의 원칙 위배 등 헌법 위반 5개 항목과 제3자 뇌물수수죄 등 법률 위반 8개 항목에 대한 반박 논리가 조목조목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뇌물 혐의' '세월호 7시간' 등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을 뇌물 또는 강요에 의해 모금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에 뭐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뇌물죄 등을 적용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문화 융성이라는 국정 과제 수행 차원에서 대기업에 협조 요청을 했고 기업들은 그 취지에 동의해 출연금을 냈다"고 해온 만큼 답변서에도 비슷한 논리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대응을 둘러싼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거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권 침해'와는 연결되지 않으며,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국회가 소추안에서 거론한 직무 태만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그간 대통령이 담화 등을 통해 밝혀온 기조(基調)가 '주변 관리 잘못' '선의(善意)로 한 일' '사익 추구는 없었다' 등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헌법·법률 위배를 인정할 리는 없다"고 했다.
헌재 주변에선 답변서의 내용보다 대리인단이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은 15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헌재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 수사는 종료됐고 특검 수사는 20일부터 본격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다'는 판단에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결론을 원하는 국회나 여론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도 충분히 벌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靑경호실, 국조특위 현장조사 거부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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