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 입력 : 2017.01.16 13:30 | 수정 : 2017.01.16 15:00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한 20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과 이익 관계를 공유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 대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뇌물 혐의의 일부 금액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 청구 결정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큰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 처리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도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 다고 판단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한 20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과 이익 관계를 공유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 대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뇌물 혐의의 일부 금액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 청구 결정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큰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 처리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도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
이어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14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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