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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8인 체제 문제없어… 법 규정 있다"

Marine Kim 2017. 3. 11. 08:01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8인 체제 문제없어… 법 규정 있다"

  • 입력 : 2017.03.11 03:06

[朴대통령 탄핵]
대통령측 각하 주장 수용 안해 "소추안 절차 어떤 흠결도 없어"

헌재의 각하 불가 사유 정리 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이며, 헌재가 각하(却下)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고,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헌법·법률 위배 사유와 박 대통령의 행위 간에 구체적 연관관계가 부족해 방어권 행사를 막고 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가 재판관 정원인 9명보다 1명 부족한 8명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 무효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사유는 피청구인(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며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히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사유가 특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재량"이라며 "소추사유를 한꺼번에 표결하는 등 소추안 표결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현실적으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과 법률에 이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있다"며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인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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