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6년형 살 생각하니 까마득하고 막막"
- 입력 : 2017.03.17 17:33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여·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반성문을 통해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 법조인이 될 때의 초심을 먼 길을 돌아 마주쳤다”며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처음 기소됐을 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내 이름이나 사진만 봐도 호흡이 곤란해져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며 “1심 선고를 받고 재판이 없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차분히 바라보고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후회스럽다”며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구치소)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대신 읽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듣던 중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혔다.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 행위로 인해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나 사법부의 신뢰 훼손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단이 맞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최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사건이라면 그렇게(병합심리) 하겠지만, 최 변호사 사건은 심리 부담이나 사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병합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1심은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청탁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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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7/2017031702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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