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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리무진 타고 법원 간 박 前대통령, K7 갈아타고 서울구치소로 간 이유는

Marine Kim 2017. 3. 31. 13:19

에쿠스 리무진 타고 법원 간 박 前대통령, K7 갈아타고 서울구치소로 간 이유는

  • 입력 : 2017.03.31 10:34 | 수정 : 2017.03.31 10:37

경호실 에쿠스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측이 제공한 K7을 타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면서 VIP에게 제공된 예우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0일 오전 10시 9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에쿠스 뒷좌석에 혼자 탔다. 이는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원 10여 명의 경호와 안내를 받으며 4번 법정 출구로 들어갔다.

지난 30일 법원출석을 위해 삼성동 자택을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이날 오후 7시29분쯤, 심문이 끝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대기할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이 제공한 K7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승용차를 제공했다.

뒷좌석에 혼자 타지도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K7 차량 뒷좌석 중앙에 앉고, 좌우에는 여성 검찰 직원 두 명이 가로막고 앉았다. 영장 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인 31일 오전 4시 29분쯤엔 역시 좌우에 검찰 수사관이 가로막은 K7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31일 영장이 발부되자 구치소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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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31/2017033101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