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리무진 타고 법원 간 박 前대통령, K7 갈아타고 서울구치소로 간 이유는
- 입력 : 2017.03.31 10:34 | 수정 : 2017.03.31 10:37
경호실 에쿠스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측이 제공한 K7을 타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면서 VIP에게 제공된 예우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0일 오전 10시 9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에쿠스 뒷좌석에 혼자 탔다. 이는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원 10여 명의 경호와 안내를 받으며 4번 법정 출구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0일 오전 10시 9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에쿠스 뒷좌석에 혼자 탔다. 이는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원 10여 명의 경호와 안내를 받으며 4번 법정 출구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7시29분쯤, 심문이 끝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대기할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이 제공한 K7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승용차를 제공했다.
뒷좌석에 혼자 타지도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K7 차량 뒷좌석 중앙에 앉고, 좌우에는 여성 검찰 직원 두 명이 가로막고 앉았다. 영장 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인 31일 오전 4시 29분쯤엔 역시 좌우에 검찰 수사관이 가로막은 K7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31/2017033101114.html
'Top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한 배경은…"뇌물 사건 몸통, 구속 불가피 (0) | 2017.03.31 |
---|---|
박 前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 다음주 초쯤 '구치소 출장 조사'로 진행될 듯 (0) | 2017.03.31 |
박근혜 前대통령 구치소 생활은…1.9평 독방, 경호 의전 끊어져 (0) | 2017.03.31 |
김종 "대통령, 정유연 육성프로그램 지시" 최순실 "VIP, 누구 봐줘라 하는 분 아냐 (0) | 2017.03.25 |
정말 가족 품으로 오려고 하나봐" 실종자 가족들 처음으로 미소 (0) | 2017.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