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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한 배경은…"뇌물 사건 몸통, 구속 불가피

Marine Kim 2017. 3. 31. 13:22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한 배경은…"뇌물 사건 몸통, 구속 불가피"

  •  2017.03.31 10:08

법원이 31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정해진 수순으로 봐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해 뇌물수수 혐의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한 점도 구속 수사를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다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자인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뇌물수수 혐의자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많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법리 다툼 소지가 있으니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12만쪽과 전날 장시간 이어진 영장심사 내용을 거쳐 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인용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달리 혐의를 부인해온 점도 구속영장 발부의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낮지만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법원이 공개한 영장 발부 사유다.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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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31/20170331008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