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실수했다'며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어떤 처벌 받나
- 입력 : 2017.05.07 13:58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는 사례가 발생했다.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전 A씨가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관리관에게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평소 안경을 쓰는데 투표소에 안경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후보를 찍었다”고 투표관리관에게 말했다.
투표관리관이 A씨에게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A씨의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됐지만, A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서 법적 처벌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관리관은 A씨가 찢은 용지를 쓰레기통에서 찾아 다시 붙인 뒤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이라고 날인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용지 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된 이후에는 용지를 교체할 방법이 없다. 특히 투표용지의 칸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실수로 기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 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투표관리관이나 선거사무원이 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 관계, 위법행위의 중요도, 당시 행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구두경고,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전 A씨가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관리관에게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평소 안경을 쓰는데 투표소에 안경을 챙겨오지 못했다”며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후보를 찍었다”고 투표관리관에게 말했다.
투표관리관이 A씨에게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A씨의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됐지만, A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서 법적 처벌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관리관은 A씨가 찢은 용지를 쓰레기통에서 찾아 다시 붙인 뒤 ‘공개된 투표지, 투표관리관’이라고 날인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용지 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된 이후에는 용지를 교체할 방법이 없다. 특히 투표용지의 칸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실수로 기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의 사실 관계, 위법행위의 중요도, 당시 행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구두경고,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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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7/2017050700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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