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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본부장과 '우병우 사단' 검찰국장에 동시 조준

Marine Kim 2017. 5. 18. 07:33

'최순실' 수사본부장과 '우병우 사단' 검찰국장에 동시 조준

[文대통령 감찰 지시]

文대통령, 법무부·검찰이 그냥 넘긴 사건에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

- 돈봉투 오간 이영렬·안태근 만찬
安국장, 우병우와 수십차례 통화
李지검장은 安의 '누설 의혹' 내사
사건 종결 나흘 뒤 서로 '금일봉'

- 돈봉투가 감찰의 핵심
검찰 "격려금" 법무부는 "수사비"
법조계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만찬 회동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청와대 발표 직후 "신속하게 감찰 계획을 수립한 후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했다. 대검 관계자는 "눈앞이 아득하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무실 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와 접촉을 끊었다.

◇'박근혜 수사팀'과 '우병우 사단' 동시 감찰

'만찬 회동'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한식당에서 있었다. 낮에는 간단한 식사를 팔지만 저녁엔 1인당 6만원짜리 한정식을 내는 집이다. 이달 17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종료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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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 때 안태근 검찰국장은 불참 - 지난 15일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장에 마련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왼쪽 원)가 비어 있다. 같은 줄 두 자리 건너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원)의 모습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 나흘 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참석한 만찬에서 현금이 오간‘돈 봉투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뉴시스
만찬에는 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 부장검사 5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는 오는 23일부터 본격화되는 박 전 대통령 공판도 담당한다.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담당이고, 이근수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담당이다.

법무부에선 안 국장과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3명이 나갔다. 안 국장은 정치권 등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됐다. 그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비위를 수사하던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과 수십 차례 직접 통화하고 윤장석 당시 민정비서관과는 1000여 차례 연락한 사실이 특검팀의 통화 내역 조회에서 드러나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을 받았다. 이 과장 등은 검사 인사(人事)와 수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돈 봉투'가 감찰의 핵심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선 폭탄주가 여러 순배 돌고 '금일봉'이 든 봉투도 오갔다. 안 국장은 특수본 후배들에게 70만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직급별로 액수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도 '답례'로 이 과장 등 2명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넸지만, 이 과장 등은 다음 날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이 지검장이 법무부 국·실별로 돌아가며 만나는 자리였고, 검찰국은 그중 하나(one of them)였다"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원하느라 검찰국이 가장 고생을 해서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준 돈이고, 과거 종종 있던 일"이라고 했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일 등으로 인해 특수본의 '내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사 결과 문제가 없었고 (만찬) 당시엔 내사 대상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 검찰 간부는 "며칠 전까지 내사받던 사람은 사실상 사건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수사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만나는 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모임의 성격보다는 '돈 봉투'가 감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장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간부, 특히 검찰 인사 담당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김영란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의 부장판사는 "안 국장이 건넨 돈 봉투도 내사가 '무사히' 끝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 등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거론한 대로 '특수활동비'이거나 다른 예산이라면 사용 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정보 활동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에 쓰는 현금 경비다.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이다. 법무부는 2009년 특수활동비 254억원 가운데 184억원을 '검찰의 범죄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재판 활동'에 썼고, 62억원을 교정본부와 출입국관리본부가 썼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02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