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서 페이퍼컴퍼니 만든 후 350억 대출받아 최대주주에 올라
회사 자금 빌려 대여금 상환하고 2년뒤 주식 대량매각해 시세차익
국세청이 증여세 때리자 이의 제기
동문인 기재부 실세는 압박성 전화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회사 고위 임원이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주주가 되고, 100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기업 지배권을 손에 넣고 거액을 챙기는 '자본시장 승냥이'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케이스가 신라젠 사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문은상(55·사진) 신라젠 대표 등이 사실상 무(無)자본으로 신라젠을 손에 넣은 과정과 그 배경에 고위 금융 관료 등과의 결탁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 금융 기법 가장한 편법
치과 원장이던 문 대표가 신라젠에 합류한 것은 2014년 2월이다. 그는 신라젠 대표를 지낸 곽병학씨의 매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3월 4일 신라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350억원어치 발행해 문 대표와 곽 전 대표 등 네 명에게 넘긴다. BW는 추후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신주(新株)를 매입할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당시 문 대표 등 네 명은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인수할 돈이 없었다. 이들은 먼저 '크레스트파트너'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렸다. D금융투자는 이 페이퍼컴퍼니에 35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을 문 대표 등 네 명에게 넘겼고, 이들은 이 돈으로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샀다.
이틀 뒤엔 반대로 신라젠이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다. 당시 신라젠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문 대표였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D금융투자에서 빌린 350억원을 갚았다. 350억원이 'D금융투자→크레스트파트너→문 대표 등 4인→신라젠' 순서로 흘러갔다가 곧바로 반대로 돌아온 것이다. 문 대표 등은 이런 식으로 확보한 신라젠 BW 중 일부를 팔아 크레스트파트너에서 빌렸던 350억원을 상환하고,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신라젠에 진 빚 350억원을 갚았다. 빌린 돈과 빌려준 돈이 모두 상환된 셈이다.
350억원이 오고 간 '왕복 혜택'은 고스란히 문 대표 등 소수 대주주가 챙겼다. 문 대표 등은 2015년 12월 주당 3500원에 BW에서 파생된 신주 1000만 주를 획득했다. 문 대표의 지분율은 2%에서 10.63%로 뛰었고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하나를 갖게 된 셈이다.
문 대표 등 네 명은 2년 뒤인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주식을 대량 매도해 2500억원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문 대표 혼자만 하더라도 156만 주를 매도해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이때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 후보 물질인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임상 실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곽병학·이용한 전 대표 등은 이미 구속됐다. 이익은 극소수 대주주가 보고, 피해는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본 셈이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 사냥꾼들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빼먹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다"고 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압박 전화도
2018년 국세청이 문 대표의 BW 거래를 문제 삼았다. 신라젠이 문 대표에게 주식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87억원을 물린 것이다. 문 대표는 이에 불복해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으로 자신의 고교 동문이던 김모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실세'로 통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조세심판원에 압박성 전화를 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이 조세심판원 담당 과장 등에게 전화해 "내 고등학교 동문 사건인데,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아내도 2015년 7월 신라젠 비상장주 500주를 취득해 2018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이 이 사건 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는 작년 10월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譴責·경고) 징계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문 대표 등의 BW 취득을 앞두고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법률 검토를 받았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진 금융 기법 가장한 편법
치과 원장이던 문 대표가 신라젠에 합류한 것은 2014년 2월이다. 그는 신라젠 대표를 지낸 곽병학씨의 매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3월 4일 신라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350억원어치 발행해 문 대표와 곽 전 대표 등 네 명에게 넘긴다. BW는 추후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신주(新株)를 매입할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당시 문 대표 등 네 명은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인수할 돈이 없었다. 이들은 먼저 '크레스트파트너'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렸다. D금융투자는 이 페이퍼컴퍼니에 35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을 문 대표 등 네 명에게 넘겼고, 이들은 이 돈으로 신라젠 BW 350억원어치를 샀다.
이틀 뒤엔 반대로 신라젠이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다. 당시 신라젠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문 대표였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D금융투자에서 빌린 350억원을 갚았다. 350억원이 'D금융투자→크레스트파트너→문 대표 등 4인→신라젠' 순서로 흘러갔다가 곧바로 반대로 돌아온 것이다. 문 대표 등은 이런 식으로 확보한 신라젠 BW 중 일부를 팔아 크레스트파트너에서 빌렸던 350억원을 상환하고,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신라젠에 진 빚 350억원을 갚았다. 빌린 돈과 빌려준 돈이 모두 상환된 셈이다.
350억원이 오고 간 '왕복 혜택'은 고스란히 문 대표 등 소수 대주주가 챙겼다. 문 대표 등은 2015년 12월 주당 3500원에 BW에서 파생된 신주 1000만 주를 획득했다. 문 대표의 지분율은 2%에서 10.63%로 뛰었고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하나를 갖게 된 셈이다.
문 대표 등 네 명은 2년 뒤인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주식을 대량 매도해 2500억원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문 대표 혼자만 하더라도 156만 주를 매도해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이때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 후보 물질인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임상 실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곽병학·이용한 전 대표 등은 이미 구속됐다. 이익은 극소수 대주주가 보고, 피해는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본 셈이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 사냥꾼들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빼먹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다"고 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압박 전화도
2018년 국세청이 문 대표의 BW 거래를 문제 삼았다. 신라젠이 문 대표에게 주식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87억원을 물린 것이다. 문 대표는 이에 불복해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으로 자신의 고교 동문이던 김모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실세'로 통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조세심판원에 압박성 전화를 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이 조세심판원 담당 과장 등에게 전화해 "내 고등학교 동문 사건인데,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아내도 2015년 7월 신라젠 비상장주 500주를 취득해 2018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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