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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 사흘 후...조국 동생도 석방

Marine Kim 2020. 5. 14. 15:26

정경심 석방 사흘 후...조국 동생도 석방

  • 입력 2020.05.13 18:39 | 수정 2020.05.13 19:35

조권씨. /연합뉴스
조권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씨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재판부는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18일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17일 종료된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게하고, 주거지인 부산의 집에서 머물며,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조건 등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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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웅동학원의 공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2009년 아내와 위장 이혼해 채권 집행을 방해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갖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함께 공범인 브로커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37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