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5.14 09:50 | 수정 2020.05.14 11:20
입시 비리 등 질문엔 대답안해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10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오전 9시 39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해달라’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10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오전 9시 39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해달라’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당시 정 교수는 구치소를 나오며 석방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귀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딸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이자 장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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