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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정 교수 석방, 1심 결과와 관련 없다

Marine Kim 2020. 5. 14. 15:22

정경심 재판부 "정 교수 석방, 1심 결과와 관련 없다"

입력 2020.05.14 10:37 | 수정 2020.05.14 11:22

"무죄나 집유 선고 말하는 거 아냐…불필요한 오해 말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0일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재판부가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을 놓고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와 재판 결과는 상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4일 정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출두했다./이태경기자.
1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출두했다./이태경기자.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추가발부되지 않은 사실과 판결 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유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했다고 인정되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 했다. ▲허가 없이 재판 불출석 한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증언을 한 사람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부탁·강요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향후 증인으로 채택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강요하는 행위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14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