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5 15:14 | 수정 2020.07.05 15:20
"신도림 아파트, 6년전 매입, 올해 1월 팔아
실거주 했는지 밝혀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여원 차익을 얻었다며 “문준용씨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조선DB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준용씨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원을 챙겼다”고 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 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000만원에 매입해 지난 1월 5억4000만원에 팔았다. 6년 동안의 시세 차익이 2억3000만원인 것이다.
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 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준용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文대통령 아들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선 집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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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0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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