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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펑펑 울었다' 논란에 "신군부 임명장 안받으러 간 것"

Marine Kim 2020. 7. 29. 15:00

추미애 '펑펑 울었다' 논란에 "신군부 임명장 안받으러 간 것"

5 | 수정 2020.07.29 14:44

신평, 사과하면서도 "제 기억에 깊이 각인"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전 경북대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소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1985년 3월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했다.

추 장관은 28일 신 교수 페이스북을 인용한 본지 보도에 대해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신 교수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대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 고 적었다.

그는 이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 판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채널 A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다시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어리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 볼 때 한동훈 검사장의 견해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른다”며 “그럼에도 한 검사장이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법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신뢰 훼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을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망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이사장을 타켓으로 표적 수사·취재를 했다며 이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시민에 관심 없다”고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다.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현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조국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며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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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13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