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정권 인사에 ‘편법 월급’ 준 대통령 자문위원회들
동아일보 입력 2020-09-19 00:00수정 2020-09-19 00:00
감사원이 그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3개 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19개 위원회 중 연간 예산이 3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위원회가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매월 정액의 고정급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문재인 대선캠프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매달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을,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장을 지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2년 10개월 동안 총 2억1759만 원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다.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편법으로 1년 11개월 동안 총 1억4099만 원을 받았다.
비상임인 이들에게는 현행 법령상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이나 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한 경우에 한해 각각의 활동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사실상 상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정액으로 못박아놓고 월급처럼 줬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논공행상하듯이 위원장 자리를 나눠 주고, 위원장직을 꿰찬 뒤엔 별 기여하는 일도 없는데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주는 편법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15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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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도 어린이날 기념영상 납품 계약과정에서 빚어진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해선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온 감사원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15년 만에 부활된 청와대 감사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이뤄졌고, 그동안 존립의 필요성 자체부터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던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청와대와 대통령 위원회 감사는 추상같이 더욱 엄해져야 하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누가 감사원장을 맡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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