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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Marine Kim 2020. 11. 30. 22:39

[사설]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0:04 | 종합 3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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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검찰의 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심리를 연다. 이르면 하루 이틀 새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적어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정지 사유에 맞느냐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

추 장관, 59곳 지검·지청 평검사들 성명 무시
‘판사 문건’ 죄 안 된다는 담당자 보고도 묵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국의 지방 검찰청과 지청 60곳 중 59곳의 평검사들이 모두 명령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전에도 ‘검란(檢亂)’이라고 불린 평검사들의 항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처럼 소속원 전체가 참여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정도로 위법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사실을 김 원내대표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내달 1일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성가신 감찰위원들의 반대를 건너뛰기 위해 법무부 훈령까지 몰래 고쳤다. 감찰과 징계 전에 위원회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한 조항을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그러고는 감찰위원회 소집을 징계위 뒤로 미뤘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훈령을 개정할 때 20일의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위반한 훈령 개정은 위법이다.

추 장관과 여당은 ‘재판부 사찰’ 프레임으로 몰고 있다. 판사들의 감성적인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술수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를 정리한 문서를 사찰 문건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억지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공감한다. 법정에서 강조할 표현, 삼가야 할 말 등을 참고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만반의 준비를 한다. 똑같은 당사자로서 검찰이 준비하면 사찰인가. 심지어 감찰 담당자마저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으나 이유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아무리 법과 규정을 들어 잘못을 지적해도 추 장관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도저히 법률가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추 장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법원밖에 없다. 검찰에서 매일 상식과 법률에서 동떨어진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비롯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제히 멈췄다. 검찰이 난장판이 된 조직을 속히 수습하고, 민생과 직결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