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듣는 심정
조선일보
입력 2021.03.13 03:24 | 수정 2021.03.13 03:24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예정지 입구.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세 차익이 1억4000만원이다. 대통령의 처남은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논밭을 사들였다가, 2010년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58억원 받았다고 한다. 실매입가가 11억원이어서 47억원 차익을 본 셈이다.
청와대는 다혜씨의 주택 매매에 대해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거래”라고 했다. 처남의 전답 거래도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서 ”얼마 번 게 무슨 문제냐”고도 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딸과 처남의 부동산 수익에 주목하는 건 위법 여부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우리 정부 기간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수익 자체를 범죄시하는 가운데 그 가족은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다혜씨의 주택 매입 시점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한 지 불과 한 달 됐을 때였다. 그 대변인 역시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할 때 투기를 했다. 다혜씨 가족이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논란이 되던 때이기도 했다. 국민에겐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해놓고 대통령 딸은 오히려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집을 사들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임무를 띠고 새로 투입된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딸은 집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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