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PC에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과 상장 양식, 대학원 입학용으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등이 나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강사휴게실 PC를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고, 포렌식 등 과정에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법 수집 증거’ 문제는 이날 징역 4년이 확정된 정씨 재판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다.
‘동양대 PC’ 자료는 정씨 재판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달 24일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씨 측 주장대로 피의자인 정씨가 압수수색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 근거로는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됐다. 당시 전합은 “다른 사람이 피의자 물건을 임의제출할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경우에서도 ‘조교(다른 사람)’가 임의제출한 PC에 대해 정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와는 사실 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신체를 불법 촬영 당한 A씨가 자신을 촬영한 B씨에게서 휴대전화 두 대를 빼앗아 검찰에 제출했는데, 전화 주인인 B씨의 압수 수색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었다.
반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사무실에 버려진 PC를 직원이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소유자가 분명한 대법 판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가 애초에 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동양대 PC 증거 배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에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압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피압수자(물건 소유자)로 상정할 수조차 없었다”며 “(PC)의 소유권을 부정한 정 전 교수에게 절차적 보장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상한 점은 이 사건에서 제 3자가 제출한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강사휴게실과 주거지 PC등에 대해서만 서둘러 (증거배제)결정을 했다”며 “관련 사건 대법원 선고 전에 재판부가 예단을 비친 것”이라고 했다.
해당 쟁점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검찰 의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비슷한 해석으로, 동양대 조교 김모씨를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날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쟁점을 다툰 조국 전 장관 재판 1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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