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에 “오늘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대선에 집중해달라…대한민국 후진할까 걱정 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고통스럽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며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교수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정 전 교수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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