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활비 내역도 지출 내역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영부인 옷값이 무슨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감추는 것인가”라고 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라며 “사비로 부담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설령 특활비를 썼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숨길수록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성향의 방송인은 연일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누구 돈으로 산 옷인지 밝히라며, 출금·송금 내역까지 제출하라 다그친 바 있다”라며 “문 대통령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내 편은 되고 네 편은 안된다’는 이중 잣대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입증하지 못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라며 “그것이 청와대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 안전 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유도 댔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옷값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는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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