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2일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결과가 다른 것은 정 연구위원의 폭행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은 사건 당시 한 장관이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하자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정 연구위원 몸에 눌렸다”며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정 연구위원의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정 연구위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유심 칩 내용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오인해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장관이 유착돼 유시민씨 관련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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