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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경질 다음날에야 "소환" 밝힌 검찰

Marine Kim 2016. 11. 1. 16:09

우병우 경질 다음날에야 "소환" 밝힌 검찰

  • 입력 : 2016.11.01 03:00 | 수정 : 2016.11.01 08:02

[최순실의 국정 농단]

檢, 최근까지도 조사 확정 못해
禹수석 경질 당일인 지난달 30일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향후 진행될 특검에 넘기는게 낫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가족 회사 정강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우 전 수석과 소환 시기 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서면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지난 30일 경질된 바로 다음 날 '직접 소환조사'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이 경질된 당일인 지난 30일 우 전 수석의 아내인 이모씨를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이 넘어 "우 전 수석의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우 전 수석 아내는 2주 전쯤부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그랬다가 토요일인 29일 오후 늦게 자청해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은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영국에서 자진 귀국한 날이다. 검찰 주변에선 "혹시 우 전 수석이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8월 말부터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일부 팀원이 우 전 수석과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팀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나는 검사다. 수사 대상이 누가 됐든 정도(正道)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압수 수색 때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면서도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 등 처가(妻家) 식구들 역시 휴대전화 압수 수색에서 제외됐다.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강남역 땅 거래'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 9월 말 '자유로운 사적(私的) 거래'라며 무혐의 결론을 흘렸다. 그랬다가 이 땅 거래에 개입한 중개업자 채모씨가 언론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하자 뒤늦게 채씨를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부르면 '모른 다' '아니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차라리 수사를 중단하고, 향후 진행될 특검에 자료를 넘기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우 전 수석은 이미 비선(秘線) 실세 국정 농단 사건의 한 축이 돼 있다"며 "인사 검증 권한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 등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물 정보]
우병우, 민간인 신분으로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