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팀', 우병우 전 수석 수임 비리 의혹도 수사…변호사 수임 자료 확보
- 입력 : 2016.11.15 18:58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수사본부 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받았다”며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 수석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 사건을 맡아 몰래 변론해 억대 수임료를 받고, 세무 당국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나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우 전 수석은 조석래 효성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아버지와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할 때 조현문씨 법률 자문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각종 사정기관에서 정보 보고를 받으면서도 최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체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가족 회사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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