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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팀', 우병우 전 수석 수임 비리 의혹도 수사…변호사 수임 자료 확보

Marine Kim 2016. 11. 15. 22:35

'최순실 수사팀', 우병우 전 수석 수임 비리 의혹도 수사…변호사 수임 자료 확보

  • 입력 : 2016.11.15 18:58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수사본부 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받았다”며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 수석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 사건을 맡아 몰래 변론해 억대 수임료를 받고, 세무 당국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나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우 전 수석은 조석래 효성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아버지와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할 때 조현문씨 법률 자문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각종 사정기관에서 정보 보고를 받으면서도 최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체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가족 회사 ‘정강’의 회삿돈 2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횡령하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 남용)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본지 보도로 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