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국조' 3각 파도 맞는 朴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 입력 : 2016.11.27 11:19 | 수정 : 2016.11.27 11:26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탄핵안 발의, 국정조사 시작, 특검 후보 추천 등 각종 현안 결정이 몰려 있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운명의 1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각 파도’ 맞는 박 대통령
야당들은 우선 이번 주 내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2일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조율해 ‘단일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30일 발의해 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현재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171석에 탄핵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40여명을 합치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은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말 촛불 집회에 역대 최대 규모 인파가 몰린 점도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을 준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특검과 탄핵을 동시 추진할 수 없다”며 탄핵 표결을 늦춰도 야권은 오는 9일에는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를 기록한 데다 퇴진 요구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어서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계의 응집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이 2일까지 반드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현재 민심의 분노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정조사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번 사태 핵심 인물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번 국조는 헌정 사상 가장 규모가 큰 ‘메가톤급’이란 점에서 가뜩이나 사나운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에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 검찰도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9일까지 박 대통령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 통첩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이미 뇌물죄를 의심하며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서 검찰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나설까?
탄핵소추안, 특별검사, 국정조사의 ‘3각 파도’에 더해 검찰의 ‘뇌물죄’ 추궁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일단 국회 탄핵안 부결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는 상황에서 본인의 ‘피의자’ 입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을 붙잡는 일이 급선무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수용하지도, 반려하지도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준식 장관마저 청와대와의 ‘의견 충돌’을 이유로 사표를 낸다면 야권에서는 ‘정권 붕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달 2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최후 변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뒤 탄핵 심판 안건이 헌재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3차 담화의 효과는 미지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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