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news

더민주·국민의당, 탄핵소추에 '세월호 7시간' '뇌물죄' 포함

Marine Kim 2016. 11. 30. 00:00

더민주·국민의당, 탄핵소추에 '세월호 7시간' '뇌물죄' 포함

  • 입력 : 2016.11.29 22:48 | 수정 : 2016.11.29 22:5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案)에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제3자 뇌물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작성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배 행위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응 실패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탄핵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 권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됐다. 또 비선실세 인사개입 문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를,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시장경제질서를 각각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률위배 행위로 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出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적용됐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되는 뇌물 총액은 430억5000만원이다.

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임성호(tiger****)
2016.11.2923:57:26신고 | 삭제
희한한 나라꼴 됐네!! 법적용 배제 절대 기준 : 추상성, 임의성이 탄핵사유가 되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원로 법학자님들 법대생들 말좀 하세요....... 이거 기본 아님니까? 완전 쓰레기 나라 돼가나
이찬용(hih*)
2016.11.2923:57:20신고 | 삭제
많은 애국 독자들이 조선일보에 향수를 가지고 여기 오고 또 실망하지만 사실 조선일보는 결국 사람이 글을 쓰는겁니다. 이미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곳 없네" 조선일보는 간판만 남았지 보수 기자들은 거의 떠나거나 변절했고 좌파 인물들로 가득찬 선동지가 된지 오랩니다. 좌파들의 오랜 작업의 결과 입니다. 독자들은 더 이상 조선일보 간판에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권순(byu****)
2016.11.2923:55:27신고 | 삭제
썩은 고기만 탐하는 하이에나 같은 야당과 몽매한 백성들. 기껏 7시간 문제를 물고 뜯어 이 난장판을 지속하고 싶은가? 옛날 효순미선사건때의 엉터리 재미에 맛 들인 모양. 이미 김장수 대사가 당시 상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동을 일삼다니. 그래서 너희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다. 철면피 한 족속들이다.
장길수(rokn****)
2016.11.2923:53:43신고 | 삭제
국회의원들 세월호때 다 무엇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서 국회에 없었던 사람들 다 의원직 내놓으라고 합시다.
임성호(tiger****)
2016.11.2923:51:17신고 | 삭제
북한을 빼고 법적용에 추상성, 임의성으로 죄를 묻는 나라 하나 없다 큰일났다 대한민국!....... 전부 탄핵 범죄자다..... 사정상 제시간에 아이 밥 못준 부모,,, 자기 맘에 안드는 선생님,,,,직장상사, 기업가 정치인,,, 추상성 임의성으로 집단 이즈메로 ㅡ극심한 혼란야기...나라를 떠나야한다 정치가 나라 말아먹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33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