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탄핵소추에 '세월호 7시간' '뇌물죄' 포함
- 입력 : 2016.11.29 22:48 | 수정 : 2016.11.29 22:5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案)에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제3자 뇌물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작성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배 행위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응 실패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탄핵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 권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됐다. 또 비선실세 인사개입 문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를,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시장경제질서를 각각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률위배 행위로 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出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적용됐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되는 뇌물 총액은 430억5000만원이다.
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탄핵소추안 작성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배 행위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응 실패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탄핵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 권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됐다. 또 비선실세 인사개입 문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를,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시장경제질서를 각각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률위배 행위로
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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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33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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